▲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0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조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웅동학원 산하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조씨가 웅동학원 공사 당시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의 채무는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가 “잠잠해질 때까지 필리핀으로 나가있으라”며 채용비리 중개인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한 정황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중개인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해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중개인 2명이 구속된 만큼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조씨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를 집중 수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