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생보사 저축보험 해지 7년 지나야 손해 안 봐, 김병욱 "제도개선 필요"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10-28 10:49:5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생명보험사 ‘빅3’로 꼽히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상품을 해지하면 가입 이후 최소 7년이 지나야 납부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축상품의 7년 유지율은 30~40%에 그쳐 대부분의 가입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보사 저축보험 해지 7년 지나야 손해 안 봐, 김병욱 "제도개선 필요"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들의 해지 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이후 7년이다.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비율만큼 뺀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은 1년 안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2년 안에 해지하면 8.2%를, 3년 안에 해지하면 4.4%를 공제한다.

삼성생명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해 월 30만 원씩 납부하고 1년이 지나면 적립된 금액은 납입원금 360만 원 가운데 사업비를 제외한 334만 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스마트저축보험에 가입한 뒤 1년 안에 보험을 해지하면 334만 원에서 공제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263만 원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보다 100만 원가량 적다. 가입한 지 7년이 돼서야 이 보험을 통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셈이다.

한화생명의 ‘스마트T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도 연차별로 다르지만 세 상품 모두 7년이 돼야 해지 공제비율이 0%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보험 가입자의 30~40%만이 저축보험을 가입한 뒤 7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한 뒤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9일 이전 계약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기업은행장 장민영 19일째 출근 못해, 노조 "체불임금 지급 대책 가져와야"
[10일 오!정말] 국힘 오세훈 "서울을 지키는 데 미쳐있다"
코스피 기관·외국인 순매수 5300선 강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 1459.1원 마감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해외확장' 통했다, 올해 '순이익 2조' 성장엔진 든든
당정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전, 투기 잡는 첨병 '빅브라더' 커지는 우려
금융지주 회장 연임 리스크 완화 기류, 신한 우리 BNK 주주환원 힘 실린다
삼성금융에 1위 더한 삼성카드, 김이태 모니모 시너지 추진력 높인다
[오늘의 주목주] '주주환원 기대' 신한지주 주가 4%대 상승, 코스닥 원익IPS는 1..
엔씨소프트 작년 영업이익 161억 '흑자전환', 매출은 1조5천억 4.5% 줄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