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다가 2년3개월 만인 23일 새벽에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23일 체포 당시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혐의를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