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10-25 16:18:19
확대축소
공유하기
티몬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을 신고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운영한다.
티몬은 판매상품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면 신고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팁스(TIPS)’를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 티몬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팁스' 화면. <티몬>
티몬에서 팔고 있는 상품 가운데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다면 티몬 홈페이지 메인화면 아래에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표권이나 저작권, 디자인권 등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를 하고 상품 판매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티몬은 판매자가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절차에 따라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즉시 퇴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를 해야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신고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처리과정을 알 수 없는 등 원활한 소통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팁스를 통해 신고접수가 쉬워졌고 신고 처리상태도 게시판 형태로 볼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도 개선됐다.
티몬은 9월 특허청과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교육 및 계도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팁스 역시 이에 따른 실행방안 가운데 하나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위조상품 유통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티몬은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신고접수에 빠르게 대응하고 위반하는 판매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내려 권리자는 물론 소비자피해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