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법원 결정보다 더 포괄적으로 도로요금 수납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국도로공사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에게 도로공사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과 도로공사가 9일 한국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과 2심 계류자를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한 내용은 같은 맥락”이라며 “도로공사가 더 포괄적으로 도로요금 수납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서울고등법원은 23일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2명에게 도로요금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 지위를 잠시 유지하도록 한 이유로 신청자들이 본안소송 1심에서 승소해 2심에 계류된 점, 외주업체에서 해고돼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점, 요금 수납 등 특정한 업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점을 들었다.
도로공사는 “한국노총과 합의문에 따르면 2심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고 1심에 계류된 도로요금 수납원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하기로 했다”며 “1심을 진행하는 도로요금 수납원이 1심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하기로 해 이번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결정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등 다른 도로요금 수납원들에게도 한국노총과 같은 합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사옥 불법 점거농성을 멈추고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를 즉각 받아들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