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에 “GS홈쇼핑이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을 매수한 이번 계약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계약주체에 조 회장 일가 4명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 지분을 매각한 계약주체가 누구인지는 10월 말까지로 예정된 상속세 신고와 관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상속지분을 어떻게 나눴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 회장 일가는 현행법상 상속세를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자금을 많이 준비하는 쪽이 상속지분을 더 보유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조 회장 일가 사이에 상속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비율이 얼마로 합의될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다른 가족들이 상속지분을 몰아줄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었지만 가족 사이 합의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왔다.
특히 2020년 3월에 있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강성부 대표의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경영 방향을 두고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 회장 일가가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기에 재계에서는 최근 한진칼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4대주주로 올라선 반도그룹이 KCGI의 우호세력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조 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서 힘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GS홈쇼핑이 23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을 250억 원에 조 회장 일가 4명으로부터 일괄매수하면서 여전히 균등하게 상속지분을 배분하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현재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31%,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2.30%로 거의 차이가 없다.
조양호 전 회장이 남긴 한진칼 지분은 17.84%로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상속하게 되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5.95%,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그리고 조 전무에게 각각 3.96%씩 돌아가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조 회장의 한진 그룹 내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조 회장이 경영과정에서 가족들과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슷하게 지분을 나눠 상속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조 회장의 입김이 줄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아직 상속지분 합의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조 회장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28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분할납부 개념인 연부연납으로 5년 동안 나눠 내더라도 당장 5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만큼 상속비율이나 경영권과 관련한 문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