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미국 무역위, "SK하이닉스가 메모리 특허 일부 침해" 예비판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10-23 15:21: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SK하이닉스가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술업체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는 미국 규제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SK하이닉스는 이에 앞서 중국과 독일 등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미국 무역위, "SK하이닉스가 메모리 특허 일부 침해" 예비판정
▲ 넷리스트 로고.

이번 규제당국의 판단이 미국 소송의 최종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메모리업체 넷리스트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고행정법 조사에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넷리스트가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SK하이닉스의 LRDIMM 메모리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메모리 모듈과 그 부품의 제조, 판매 과정에서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점을 발견했다고 판정했다.

LRDIMM은 RDIMM에 고속 기억장치 버퍼를 추가한 메모리 모듈로 RDIMM보다 속도가 빠르고 대용량을 지원한다.

무역위원회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용 D램 모듈인 RDIMM과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침해 관련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재 규정이다. 법원은 이 조항을 위반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넷리스트는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무역위원회에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2017년에는 중국 베이징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도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는 중국과 독일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2018년 1월 미국 무역위원회도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넷리스트가 항소를 제기했다.

소송의 최종 결론은 2020년 1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롯데 타임빌라스송도 개발 20년 지연, 민주당 정일영 "부지 환수 검토"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개인정보보호위 부위원장 이정렬, "SK텔레콤 분쟁조정 수락 답변 없어 절차 따라 처리"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