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령과 치매 등으로 형을 집행하면 질병 악화 및 사망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과 검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현재 고령 및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을 집행하면 급격하게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앞으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자 97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2017년부터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