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형집행정지, 검찰 "질병 악화와 사망 위험"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10-23 13:55:1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령과 치매 등으로 형을 집행하면 질병 악화 및 사망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롯데 경영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02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격호</a> 형집행정지, 검찰 "질병 악화와 사망 위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신 총괄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과 검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현재 고령 및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을 집행하면 급격하게 질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앞으로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형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 총괄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자 97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 총괄회장은 2017년부터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