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정경심 재판부 "구체적 이유 없으면 사건기록 열람복사 허용해야"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10-18 17:08: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게 구체적 이유를 특정할 수 없는 한 수사기록을 피고인측에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경심 재판부 "구체적 이유 없으면 사건기록 열람복사 허용해야"
▲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정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끝났다.

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9월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측은 기록의 열람 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 제기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의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변호인에게 조서 가운데 어떤 부분이 수사와 어떻게 관련이 있어서 복사해 줄 수 없다고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그런 게 없다면 다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후 변호인이 증거에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11월15일 오전 11시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첫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보장돼야 할지 밝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