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중기부, 공정위에 홈플러스와 HDC현대산업개발 고발 요청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0-18 16:50: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4개 기업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9월 홈플러스, HDC현대산업개발,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4개 기업에 관한 의무고발 요청을 받아 10월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기업들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 공정위에 홈플러스와 HDC현대산업개발 고발 요청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령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을 두고 중기부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중기부가 고발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25건을 고발 요청했다”며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상시 개최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