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가 지방세외수입을 미납한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서울 중구는 1년 이상 1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외수입을 미납한 체납자 명단을 11월20일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 서울 중구는 1년 이상 1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외수입을 미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20일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중구청> |
지방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지방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말한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이 주로 많다.
중구는 11월20일 중구에 주소를 둔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6년 11월30일 이후 지방세외수입을 미납한 자로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공개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와 나이, 직업, 주소,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까지 위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다만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납세 관련 불복절차를 거치고 있는 자와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 등은 이번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또 공개일 전 날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10월 기준 중구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342억 원 가량이다.
중구는 체납자 명단공개 외에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세외수입 부과실태 파악과 현장조사 등으로 조세 채권 확보에 힘쓰는 한편 세외수입 관련 부서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수시로 징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철저한 조사와 현장검증을 통해 고액의 상습·악질 체납은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