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단기 희망휴직제도를 실시한다.
대한항공은 근속 만 2년 이상 된 직원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가족 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25일까지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내년 5월 사이에 3개월 휴직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최대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인력 운영을 고려해 운항승무원, 해외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 직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어 단기 희망휴직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시 휴직제도는 기간이 1~3년으로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기 희망휴직제를 실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업무문화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을 향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