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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발표, 특수부 3곳 남겨놓고 반부패수사부로 이름 바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0-14 12: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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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 검찰개혁 발표, 특수부 3곳 남겨놓고 반부패수사부로 이름 바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를 3곳으로 줄이면서 이름도 바꾸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을 공식화했다.  

조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내놓은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특수부 규모를 줄이면서 이름도 바꾸기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전국 검찰청 18곳 가운데 7곳에 설치된 특수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 3곳에만 남겨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반부패수사부 3곳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와 중요한 기업범죄 등으로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다. 나머지 4곳(수원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대원지방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마자 곧바로 시행된다. 다만 조 장관은 15일 기준으로 개별 검찰청의 특수부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10월 안에 제정해 검찰의 장시간 조사나 심야 조사를 줄이면서 부당한 별건수사나 수사 장기화도 막을 방침을 세웠다. 

인권보호 수사규칙 내용을 살펴보면 검찰은 한 번 조사할 때 전체 12시간(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넘어서면 안 된다. 조사 이후 8시간 이상의 휴식도 보장해야 한다. 

밤 9시~새벽 6시 사이의 심야조사는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자발적 요청이 없다면 제한된다. 전화와 이메일 등을 활용해 참고인과 피해자의 검찰청 출석 조사를 최대한 줄인다. 검찰의 출석 요구와 조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개별 검찰청은 직접수사의 시작과 처리 등 주요 수사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게 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전국의 특수수사 사건을 지휘·감독하던 권한을 개별 고검장들에게 나눠주게 됐다. 

조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 폐지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 점을 반영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방안을 10월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검찰 직접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감찰규정 개정도 10월 안에 시행한다. 감찰규정이 개정되면 검찰공무원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개별 검찰청은 이 문제를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가 징계 없이 의원면직되는 일도 막는다.

조 장관은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문화 정립”이라며 “내가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으니 이번 만큼은 나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끝까지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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