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탑승객 바꿔치기를 한 승객 2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승객이 탑승권을 바꿔 탑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돼 여객기를 회항한 사건과 관려해 승객 2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619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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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16일 홍콩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중 박씨의 탑승권으로 김씨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륙한 지 1시간 뒤에 발견하고 홍콩으로 회항했다.
김씨는 제주항공 여객기를 예약했지만 귀국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항공 탑승권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탑승권이 바뀐 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김씨를 태웠으나 박씨가 제주항공에 타는 과정에서 바꿔치기한 사실이 확인돼 회황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한편 회항으로 다른 승객들에게 지급한 숙박비와 유류비를 물어내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619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손해배상액에 이미지 손상과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등 피해금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이 편의를 위해 고의로 신원을 속이고 항공기에 부정탑승하는 행위는 단순히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물론이고 항공보안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판단해 민형사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박씨와 김씨는 “탑승권 확인은 항공사의 기본의무”라며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