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계약 갱신권한을 둘러싼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 다툼에서 액토즈소프트 손을 들어줬다.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메이드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 구오 하이빈 액토즈소프트 대표이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중국 셩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위메이드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반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가 라이선스계약을 유지해온 기간과 그동안 쌓은 입지, 영향력, 노하우 등을 고려할 때 액토즈소프트는 새로운 계약 상대방을 찾기보다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위메이드는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할 뜻을 내놨다.
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리면서도 위메이드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위메이드에 따르면 법원이 △셩취게임즈는 중국 안에서 미르의 전설2 PC게임 서비스 권리만 받았다는 점 △셩취게임즈는 대외적으로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해 권한을 위임하는 활동을 진행할 권리가 없고 부속 라이선스를 부여한 행위는 독점 라이선스계약을 위반한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2017년 6월 액토즈소프트가 셩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을 연장하자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