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에이치엘비, 항암제 '리보세라닙' 개발회사 엘리바와 합병계약 체결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10-11 17:03: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에이치엘비가 항암제 ‘리보세라닙’ 개발회사인 엘리바와 합병했다.

에이치엘비는 엘리바와 합병을 위해 미국에 세운 자회사인 에이치엘비USA와 엘리바의 합병계약을 11일 체결했다.
 
에이치엘비, 항암제 '리보세라닙' 개발회사 엘리바와 합병계약 체결
▲ 진양곤 에이치엘비 대표이사 회장.

진양곤 에이치엘비 대표이사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계약으로 항암신약 리보세라닙이 상업화됐을 때 최종 수혜자를 에이치엘비로 만들고자 했던 오래된 큰 그림을 완성하게 돼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에이치엘비는 6월13일에 엘리바를 흡수합병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인 에이치엘비 보통주를 지급하는 삼각합병을 결정했다.

이번 합병의 최종 종결일은 11월15일로 확정됐다.

현재 엘리바는 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3상을 마치고 신약허가 절차의 첫 단계인 미국 식품의약국(FDA)과의 신약허가 사전미팅(pre-NDA)을 준비하고 있다.

행정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에이치엘비는 엘리바 지분 100%를 소유하게 된다. 중국을 제외하고 엘리바가 보유한 전 세계에서의 리보세라닙의 특허와 권리는 물론 상업화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신약 허가절차까지 진행된다면 에이치엘비는 ‘글로벌 항암제를 시판하는 국내 첫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합병업무를 총괄하는 안기홍 에이치엘비 부사장은 “삼각합병 사례가 없어 국내와 미국 전문가집단의 법률 검토와 제반 인허가절차 확인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최종 합병종결일이 당초 일정보다 보름 늦어졌다”며 “모든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마친 만큼 이후의 절차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병으로 ‘리보세라닙의 아버지’라 불리는 폴첸 박사가 에이치엘비 주주로 합류하게 됐다.

폴첸 박사는 바이오회사인 ‘어드밴천’을 통해 엘리바의 지분 12.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합병으로 에이치엘비 주식을 교부받는다. 폴첸 박사는 9월 엘리바의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풀무원 최대 매출에 수익성 최저, 이우봉 K푸드 타고 해외사업 흑자 달성 '올인'
이재명 '문화강국 5대 전략' 확정, "순수 문화·예술 지원책 마련해야"
삼성전자 내년부터 국내서도 태블릿PC에 '보증기간 2년' 적용, 해외와 동일
한국해운협회, 포스코그룹 회장 장인화에게 'HMM 인수 검토 철회' 요청
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찬성 93%로 가결, 14일 파업할지 결정
MBK파트너스 '사회적책임위원회' 22일 출범, ESG경영 모니터링 강화
NH투자 "코스맥스 내년 중국서 고객 다변화, 주가 조정 때 비중 확대 권고"
메리츠증권 "CJENM 3분기 미디어 플랫폼 적자, 영화 드라마는 흑자전환"
SK증권 "대웅제약 내년 영업이익 2천억 돌파 전망, 호실적 지속"
이재용·정의선·조현준, 14일 일본 도쿄 '한미일 경제대화'에 참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