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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여야 정치협상회의 11일 가동해 사법과 정치 개혁안 논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0-10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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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이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을 논의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956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인영</a> "여야 정치협상회의 11일 가동해 사법과 정치 개혁안 논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며 "10월29일이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관한 심사를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검찰 개혁안은 4월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상임위 심사 마감일은 180일이 지난 10월26일이다. 다만 10월26일은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28일을 심사기한으로 본다.

이 원내대표는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상규·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판사에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다"며 "국회의원 윤리규정을 강화해 욕설과 막말의 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제기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과 관련해 억지라며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9월 조 장관에 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점을 들어 "권한이 없어서 자격 신청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신청"이라며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은 없고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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