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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손태승 연임 성공해 4대 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이어지나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10-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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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회장의 세대교체가 언제쯤 이뤄질까?

내년 3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끝난다.

두 금융지주가 모두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면서 순항하고 있는 데다 두 사람을 이을 마땅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용병손태승 모두 연임에 무게 실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용병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회장 등 4명의 금융지주 회장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시선이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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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 회장은 2012년부터 하나금융지주를, 윤 회장은 2014년부터 KB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는데 이들의 임기는 각각 2021년과 2020년 끝난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신한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다. 손 회장은 2017년 말 우리은행장에 오른 데 이어 올해 초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2년 가까이 우리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끝난다.

실적이나 인수합병 성적표 등을 봤을 때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 채용비리 재판이 변수로 남아있다. 조 회장의 재판 결과는 1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조 회장의 연임에도 파란불이 켜진다. 조 회장은 지난해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하고 역대 최대 순이익을 내며 KB금융지주에 내줬던 금융지주 1위를 되찾아오는 등 실적만 봤을 땐 연임 가능성이 충분하다.

마땅한 경쟁자도 지금으로선 보이지 않는다. 경쟁후보로 신한은행장을 지냈던 위성호 고문이 있긴 하지만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조 회장의 대항마가 되기엔 부족하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손 회장의 임기도 내년 3월에 끝나는데 역시 연임 쪽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은 우리금융지주가 역대 최대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 1년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점, 손 회장의 뒤를 이을 만한 마땅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손 회장이 우리금융지주의 지주사체제 전환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인수합병을 하나둘 추진하면서 비은행 부문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역시 안팎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겸임하고 있는 손 회장은 최근 불거진 대규모 파생결합증권 관련 손실로 연임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금융지주 회장 4명 모두 연임, 장기 집권 우려 다시 불거질 수도

조 회장과 손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4명 모두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가뜩이나 금융지주 회장의 제왕적 권력과 쉬운 연임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집권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연임 성공해 4대 금융지주 회장 '장기집권' 이어지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임기가 3년으로 그리 짧지도 않은 데다 회장 자리를 놓고 권력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질 정도로 많은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인데 연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여러 금융지주들이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놓긴 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장기집권을 실질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 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회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 곳은 BNK금융지주가 유일하다. BNK금융지주는 3월 회장이 한 차례의 연임만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국내 금융지주들은 2011년부터 회장의 연임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일부 금융지주 회장이 10년 가까이 회장 자리를 지키면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10년 가까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7년 가까이 지주 회장 자리를 지켰다. 이들이 금융지주 출범 전 8년 동안 은행장을 지냈다는 점을 볼 때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일인자 자리를 지킨 셈이다.

하나금융지주는 2011년 2월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먼저 회장의 최고 연령을 70세로 제한했다. 같은 해 신한금융지주도 회장의 첫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연임할 때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대부분 회장들이 금융지주 회장에 오를 당시 60대 초반인 만큼 ‘만 70세 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조용병 회장은 1957년에 태어나 만 70세 룰을 적용하더라도 임기 3년인 지주회장 자리에 앞으로 2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손태승 회장 역시 마찬가지다. 손 회장은 1959년 태어나 만 70세가 되려면 10년도 더 남아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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