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범위 확대해 시행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10-08 17:26: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원안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9월4일 행정예고한 것으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의견 수렴과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친 뒤 시행하게 됐다.
 
금융위,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범위 확대해 시행
▲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원안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신기술 및 사업범위가 대폭 넓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종, 효율적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는 등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출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과 이에 준하는 업종에도 출자할 수 있게 됐다.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으로 인정된다. 출자 가능기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면 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

핀테크 투자에 실패했을 때 임직원이 받는 제재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핀테크기업에 투자할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면 ‘금융기관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감경 및 면제사유를 적극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때,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 동안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향후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와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살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