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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재고재산 드릴십 1척 판매계약 취소 통보받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19-10-08 12: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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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재고자산으로 보유 중인 드릴십(원유시추선) 1척의 판매계약 취소를 통보받았다. 

노르웨이 시추회사 노던드릴링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회사 웨스트코발트가 대우조선해양에 드릴십 1척의 구매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재고재산 드릴십 1척 판매계약 취소 통보받아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드릴십. <대우조선해양>

노던드릴링은 “웨스트코발트는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위반을 포함한 여러 이유 때문에 계약을 취소했다”며 “미리 지급한 금액과 이자, 손해에 따른 배상을 대우조선해양에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웨스트코발트로부터 4920만 달러(587억 원가량)에 이르는 선금을 받아뒀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계약 취소를 통보받은 드릴십은 원래 미국 시추회사 밴티지드릴링이 6억6천만 달러(7702억 원가량)에 발주한 ‘코발트 익스플로러’호로 폭발방지장치 2대를 포함한 최신 설비들이 탑재돼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웨스트코발트와 코발트 익스플로러를 3억5천만 달러(4085억 원가량)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고 2021년 1분기 안에 인도하기로 했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웨스트코발트로부터 계약취소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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