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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공정위가 GS건설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제대로 봐야"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9-10-07 1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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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GS건설과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제대로 들여다 볼 것을 요청했다.

지상욱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는 GS건설과 거산건설의 재신고 사건을 놓고 7월8일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심사 불개시 처리를 했다”며 “국회가 정무위 차원에서 임병용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을 한 만큼 제재 심사를 제대로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욱 "공정위가 GS건설 대림산업의  하도급법 위반 제대로 봐야"
▲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그는 “공정위는 GS건설이 거산건설의 노무비를 고의로 누락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 불개시 처리를 내렸다”며 “이는 피해업체인 거산건설이 당한 게 잘못이라는 것인데 이런 태도 때문에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욱 위원장은 “제재 심사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GS건설과 거산건설 사건을 다시 넘기겠다”며 “새로운 정보를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GS건설이 2014년 국방부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통신센터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노무비를 빼돌리는 신종 수법으로 하도급업체인 거산건설에 갑횡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병용 사장은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GS건설은 거산건설에 준 만큼만 발주처로부터 받았고 노무비를 떼어 먹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는데 정무위는 최근 임 사장을 국감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올해 대림산업을 애초 동반성장 최우수업체로 지정한 것을 놓고도 조 위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 의원은 “공정위는 8월16일 대림산업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759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2897건의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며 “이런 기업이 공정위 직권조사를 2년 동안 면제받고 조달청의 공공입찰에 가점을 받는 동반성장 최우수업체에 지정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 평가는 공정위의 거래협약 이행평가 50%, 동반성장위원회 평가 50%로 이뤄진다”며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월 대림산업을 동반성장 최우수업체로 지정했는데 8월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 이후 9월 대림산업 등급을 2단계 강등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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