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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 보완 요구 커져, 노동계 반발은 부담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10-06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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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로제' 보완 요구 커져, 노동계 반발은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놓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보완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불황 가능성이 제기되고 대외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6%가 주52시간 근로시간제에 관한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39%만 준비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된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4일 이런 조사결과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보완하려면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다양한 보완입법들이 국회에서 머물고 있는 가운데 보완의 내용과 범위를 두고 정치권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꼽힌다.

유연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노동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노동자에게 기간별로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고 운영하는 제도다. 가령 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했다면 그 다음 주에 초과 노동량만큼 일을 덜 하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맞춰가는 것이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확대해 시행하더라도 노동의 총량이 줄어들지는 않는 만큼 다른 보완책들과 비교해 노동계의 반발이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근로시간제 가운데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이미 2월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계, 경영계, 정부 합의가 이뤄졌다.

아직 여당과 야당이 세부적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동의하고 있다.

업종과 직무별로 유연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보기술(IT) 등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가 진행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 주52시간 근로시간제의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도입시기를 유예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300명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을 1년 늦추고 사업장 규모를 세분화해 규모가 더 작은 중소기업들은 유예기간을 더 길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이 최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추경호 의원의 입법과 마찬가지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을 1년 늦추는 방안이 담겼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 의원 개정안보다 더 중소기업을 배려한 내용도 있다.

예컨대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100명 미만 50명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2023년부터 도입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규모의 사업장의 제도 도입을 2022년부터 하도록 했다.

다만 이 의원 등의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유예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 ‘개인 의견’으로 여겨지고 있다. 민주당은 아직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을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기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노동부도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시기를 늦추면 ‘노동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예외 인정 등 법 개정을 운운하며 제도 시행을 기피할 명분을 준다면 노동시간 단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 마련 시도를 ‘개악’으로 규정하며 유연근로시간제 등 모든 사안을 놓고 한국노총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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