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범계,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0-06 13:3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대외변수 발생 때 국내산업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범계,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을 살 때 신뢰성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 사들여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박 의원은 신뢰성 평가 장비·시설 마련을 위해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신뢰성 평가 실시기관 사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했다.

소재부품 특별법은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에 제정했다.

박 의원은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소재·부품 국산화율은 저조한 편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 사태처럼 예측불가능한 대외경제 상황이 생길 경우 국내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로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