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전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시의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시행되면 하수도 요금이 상승하고 민간기업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허 시장은 시의회 동의를 얻은 만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단체 설득에 힘쓰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이전 필요성 등에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관련 제도와 운영시스템을 투명하게 밝혀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하수도요금 인상 우려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하수처리장 이전에 따른 시민의 추가 부담은 적을 것이라며 설득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새 하수처리장이 완공된 뒤 위탁운영관리비 402억 원, 건설비용 상환금 351억 원 등 민간에 연간 753억 원가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30년 동안 모두 2조2590억 원을 민간위탁회사에 지급하는데 지금처럼 기존 하수처리장을 대전시설공단이 앞으로 30년 동안 운영했을 때의 비용보다 크게 높지 않다고 본다.
시설 노후화로 해마다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기존하수처리장 30년 운영비도 1조5천억 원에서 2조원 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2020년도 기존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는 550억 원이다.
허 시장은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을 통한 운영 효율화로 해마다 운영비 100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수도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에는 법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의 완전 민영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현실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하수도시설의 소유권을 지니는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요금도 소비자정책위원회와 시의회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요금 징수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2017년 기준 하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하수도 요금을 비교했을 때 시민들이 실제로 내는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비용의 74% 수준으로 조사됐다.
허 시장은 현재의 하수처리장 시설을 개선하자는 주장을 놓고 이미 2011년과 2016년 연구용역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해 하수처리장을 완전 이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이 난 만큼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수밖에 없다고 물리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시의회는 2일 본회의에서 ‘대전하수처리장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민영화 논란’이 나타나면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9월 채택동의안의 위원회 상정을 한 차례 보류했던 진통을 겪었던 만큼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사업이 시의회의 적극적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허 시장에게 의미가 크다.
후속절차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이 남아있지만 중요한 고비로 꼽혔던 시의회 동의를 얻은 만큼 남은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은 시의회에서 채택동의안이 통과된 뒤 “대전시가 오랫동안 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해 왔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민영화 논란이 일어 당황스러웠다”며 “의회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준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