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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국세 낸 납세자 수수료 5년간 8천억, 심기준 "감면 필요"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10-04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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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국세 낸 납세자 수수료 5년간 8천억, 심기준 "감면 필요"
▲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7992억6천만 원이었다.
납세자들이 5년여 동안 국세를 신용카드로 내면서 수수료로 8천억 원 가까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7992억6천만 원이었다.

심 의원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파악해 선별적 면제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내는 납세자가 늘면서 수수료도 늘었다.

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10조2026억 원으로 2009년보다 45배 증가했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한 건수도 2009년 26만8천 건에서 2018년 319만3천 건으로 늘었다.

심 의원은 “소액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납부하는 납세자는 주로 현금흐름에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로도 국세를 납부하는 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율은 지난해 5월 0.8%(체크카드는 0.5%)로 낮아졌다. 기존 수수료율은 1.5%였다.

심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납부 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일정 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에서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국세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사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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