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위스 론자와 벌인 '세포주' 특허무효 심판 승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9-10-01 16:55: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를 상대로 청구한 세포주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8월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스위스 론자와 벌인 '세포주' 특허무효 심판 승소
▲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삼성바이로직스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지 약 2년 만이다.

세포주는 항체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사용하는 세포를 말한다. 바이오기업이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세포주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관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7월 론자의 이 특허에 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삼성바이로직스는 론자의 특허가 신규성, 진보성이 결여됐고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특허가 등록되지 않거나 무효화됐음을 주장했다.

한국, 인도, 중국 등 바이오 신흥 국가에서만 특허가 유지되고 있어 의약품 수탁개발(CDO)과 세포주 개발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론자의 특허가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해 새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론자가 항소하면 2심 특허법원에서 다시 특허의 무효 여부를 가리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