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스위스 제약사 ‘론자’를 상대로 청구한 세포주 관련 기술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8월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로직스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지 약 2년 만이다.
세포주는 항체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사용하는 세포를 말한다. 바이오기업이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자원으로 꼽힌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세포주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관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7월 론자의 이 특허에 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삼성바이로직스는 론자의 특허가 신규성, 진보성이 결여됐고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특허가 등록되지 않거나 무효화됐음을 주장했다.
한국, 인도, 중국 등 바이오 신흥 국가에서만 특허가 유지되고 있어 의약품 수탁개발(CDO)과 세포주 개발사업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론자의 특허가 기존에 알려진 기술과 동일해 새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도 없다고 판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론자가 항소하면 2심 특허법원에서 다시 특허의 무효 여부를 가리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