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관세 부과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세계무역기구는 30일 분쟁해결기구(DSB)를 열고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세계무역기구의 상소기구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세계무역기구가 상소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한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 부품으로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된다. 한국시장에서 일본산이 70%를 차지한다.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앞으로 5년 동안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은 2016년 6월 한국의 관세 부과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제소했다.
세계무역기구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 위원들은 2018년 4월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