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판매 사이트 점검해 허위광고 1133건 적발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9-30 11:39: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등 생활밀접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여성 건강관련 제품 가운데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사이트 3562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판매 사이트 점검해 허위광고 1133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에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과 상처 치유, 피부 조직과 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과 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을 세웠다.

식약처 관계자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세포와 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