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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삼성전자 QLED 상표출원 거절, "상표출원 요건 충적하지 못해"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9-30 1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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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QLED TV의 디자인 상표출원이 두 차례 거절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8년 11월 QLED를 스스로 빛을 내는 양자점발광다이오드로 정의하고 삼성전자가 특허 출원한 QLED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상표출원을 거절했다.
 
특허청 삼성전자 QLED 상표출원 거절, "상표출원 요건 충적하지 못해"
▲ 삼성전자 2019년형 QLED 8K TV 98인치.<삼성전자>

특허청은 QLED TV는 업계에서 다수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부여할 수 없는 상표라고 바라봤다.

특허청은 “QLED는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의 약어로서 ‘양자점발광다이오드’의 뜻으로, 이는 ‘발광층이 양자점(Quantum dot, 2~10nm 크기의 반도체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는 디스플레이 소재’를 뜻한다”고 정의했다.

특허청은 QLED를 스스로 빛을 내 별도의 광원이 필요 없는 디스플레이로 규정했는데 삼성전자의 QLED TV는 백라이트(BLU)를 사용하는 LCD 기반 디스플레이다.

삼성전자는 2018년 1월 QLED 상표 견본을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7월 등록을 거절했다. 삼성전자가 9월 다시 상표를 출원하자 특허청은 11월 최종 거절을 결정했다.

최근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자체 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 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정부기관인 특허청이 LG전자의 주장과 동일하게 QLED를 정의하고 있어 LG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016년까지 SUHD TV, 양자점 TV 등의 명칭을 사용했으나 2017년부터 QLED TV라는 브랜드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일부 학계와 업계에서 QLED를 자체발광 소자라고 말하지만 QLED와 관련해 정확한 산업계의 정의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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