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LTE 커버리지 관련 기만광고' KT에 시정명령 내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9-29 16:47: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위, 'LTE 커버리지 관련 기만광고' KT에 시정명령 내려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 광고로 지적한 KT의 광고 중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TE 서비스의 속도 및 커버리지와 관련해 기만 광고를 했다며 KT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통신서비스의 최대 속도가 구현되는 커버리지 정보와 관련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광고했다”며 KT에 2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홈페이지, 블로그,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GiGA LTE’상품을 광고하면서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초당 기가비트)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와 함께 KT는 커버리지와 관련해서 최대속도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서비스망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GiGA 인프라’라고 표현했다.

공정위는 KT가 극히 일부 지역(기지국 수 기준으로 전국 3.5% 지역)에서만 최대 속도가 구현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관행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선의의 경쟁이 기대된다”며 “통신분야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엔비디아발 'AI 선순환' 빅테크 범용메모리도 '입도선매', 삼성·SK하이닉스 장기 호..
달바글로벌 해외 성장 정체 뚜렷, 반성연 오프라인 확대로 '고급화' 승부수 던지다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송언석 등 전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인도네시아 적자 줄고 캄보디아 실적 뛰고, KB국민은행 이환주 해외사업 정상화 순항
엔비디아 젠슨 황 반도체 협력사와 신뢰 강조, "메모리·파운드리 공급 안정적"
유럽 반도체 산업정책 사실상 실패, 중국 의존 커지고 TSMC 유치도 미지수
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 압구정 개발 호재 '잭팟', 정지선·김동선 '복덩이' 활용법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