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와 대출심사를 하는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정했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심사 등의 핵심 업무를 위탁 받아 최장 2년 동안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와 대출심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2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정했다. |
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와 대출심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2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5월부터 지정한 지정대리인은 모두 24건이 됐다.
P2P(개인 사이 거래)기업 '펀다'는 IBK기업은행과 소상공인 매출, 상권, 업종 관련 정보 등을 분석하고 대출을 심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다날'은 OK저축은행과 함께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심사에 반영한다. 소액결제 금액과 건수, 결제시간, 한도정보, 연체정보 등을 통해 신용도를 파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11건의 업무위탁 계약이 추가될 것”이라며 “이번 서비스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영세 소상공인이 자금을 조달할 기회가 늘어나고 금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