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서울고법, 이재용 파기환송심 10월25일 시작하기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9-26 16:14: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이 10월 말부터 진행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월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5명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고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파기환송심 10월25일 시작하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같은 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원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액수와 횡령금액이 86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 자국보다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에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현대차 미국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 출원, 구리 써서 원가 절감과 내구성 개선
DB투자 "삼성전자 실적 2분기 저점으로 반등, HBM3E 12단 품질 통과는 9월 말..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체신 마피아'가 개인정보보호위를 '과기정통부 2중대'로 만들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