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이 10월 말부터 진행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월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5명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같은 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원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뇌물액수와 횡령금액이 86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기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