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식약처, 발암 우려물질 검출된 위장약 '잔탁' 등 269개 품목 판매중지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19-09-26 10:34: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위장약 '잔탁'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의 제조수입과 판매를 중지했다.

식약처는 위궤양 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 발암 우려물질 검출된 위장약 '잔탁' 등 269개 품목 판매중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은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에 잠정적으로 제조와 수입,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의약품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제공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미량 검출됐다고 14일 발표한 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된 원인으로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체적으로 분해, 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에서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노출됐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는 분들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 등의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현지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