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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하기에 야당 협조 구하기 쉽지 않아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09-25 1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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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특별시장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할지 불투명한 가운데 여당과 논의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한 국회 분원 설치도 모색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787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춘희</a>,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하기에 야당 협조 구하기 쉽지 않아
이춘희 세종시장.

2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본부장을 맡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안에 세종의사당 설계공모를 마치고 2022년 착공해 늦어도 2025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을 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시장은 국회사무처가 8월에 내놓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외교·통일·국방·법무·여성가족부와 관련된 4개 상임위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회 상임위 이전 규모에 따른 비용 분석과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 방안 등을 기준으로 국회와 행정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현재 세종시 공무원이 세종시와 여의도 국회 사이를 오가는 출장비와 시간비용 등을 고려해 업무 비효율비용을 약 129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 시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 비효율 해소와 국정운영의 효율성,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회의사당 분원이 세종시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34만 세종시민을 비롯한 모든 충청인과 함께 힘을 모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8월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의결한 뒤 부지 확정과 세종시로 이전할 상임위를 결정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 시장이 주관한 국회 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시장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을 지원사격했다.

이해찬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행정 효율성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국회 의사당 설치를 2025년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빨리 안정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운영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지니고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해찬 대표는 2016년 6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의 개정안은 22조의4항(국회 분원)을 신설해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을 둔다’, ‘국회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와 충청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세종시의사당 설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첨예한 정당의 이해관계 걸려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전에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은 “국회 세종 분원 설치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법사위에서 운영위 논의사항 외에 국회 분원 설치에 따른 위헌 여부에 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장과 이해찬 대표는 세종의사당의 '2025년 준공'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국회 운영위에서 이뤄지는 합의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는 국회의 운영을 소관사무로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속한 상임위의 제2회의장을 신설하는 방법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회 운영위 결정만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국회 운영위 결정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능하다”며 “국회 운영위 개회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총선 전에는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과 이해찬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것과 달리 아직은 국회 운영위 결정을 통한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논의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국회 운영위에 세종분원 설치 안건이 올라와야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올라온 것이 없다”며 “세종분원 설치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어떤 예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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