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법원, 롯데홈쇼핑이 낸 '6개월 방송중단'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9-25 18:22: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롯데홈쇼핑이 6개월 동안 새벽시간에 홈쇼핑방송을 할 수 없게 될 위기에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법원이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원, 롯데홈쇼핑이 낸 '6개월 방송중단'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 롯데홈쇼핑 기업로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5일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게 황금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에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에 홈쇼핑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이 취소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8월 처분 수위를 낮춰 다시 롯데홈쇼핑에 11월4일부터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방송송출을 금지했다.

이에 롯데홈쇼핑도 다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롯데홈쇼핑은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영업정지기간이 되면 금전적 측면뿐 아니라 시청자와 협력업체 사이 신뢰관계의 파탄, 기업 이미지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홈쇼핑 방송을 할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