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9-25 1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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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6개월 동안 새벽시간에 홈쇼핑방송을 할 수 없게 될 위기에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법원이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송을 할 수 있게 됐다.
▲ 롯데홈쇼핑 기업로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5일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게 황금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에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이 2015년에 홈쇼핑채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이 취소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8월 처분 수위를 낮춰 다시 롯데홈쇼핑에 11월4일부터 6개월 동안 하루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방송송출을 금지했다.
이에 롯데홈쇼핑도 다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롯데홈쇼핑은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영업정지기간이 되면 금전적 측면뿐 아니라 시청자와 협력업체 사이 신뢰관계의 파탄, 기업 이미지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홈쇼핑 방송을 할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