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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최문순, 시멘트 생산에 세금 매기는 법안 제정 힘모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9-23 1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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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915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시종</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357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문순</a>, 시멘트 생산에 세금 매기는 법안 제정 힘모아
이시종 충북도지사(왼쪽)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3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강호축 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충북도>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시멘트 생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이시종 도지사와 최문순 도지사는 23일 강원도 강릉시 리카이샌드파인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강호축(강원-충청-호남) 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와 최 지사는 “그동안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아왔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보상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2016년 9월 발의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지역자원시설세’ 1천 원을 부과해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수 개발, 지하자원 채광, 컨테이너 입항 및 출항, 원자력·화력 발전 등 환경오염이나 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의안 원문에서 “시멘트 생산은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경관 훼손 등을 낳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가 매겨지지 않아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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