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 역량을 지닌 우수 소공인을 선정해 육성하는 ‘명문 소공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정대상은 한 분야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소공인이다.
명문 소공인으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소공인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마련해 23일부터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 협체나 단체가 우수한 소공인을 추천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의 경영환경과 성장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 100곳의 명문 소공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2020년에 200곳의 명문소공인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명문소공인에게는 생산설비 교체, 자동화설비 도입 등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융자 때 0.4%포인트 낮은 금리 제공, 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 포함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매년 시행되는 모범 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홍보영상의 제작, 송출도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명문 소공인 지정제도를 통해 소공인을 향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명문 소공인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