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5년 동안 국토교통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1060만 원이나 된다”며 “항공관련법 위반행위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 항공업계가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용호 무소속 의원.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토교통부 항공분야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가 확정된 위반행위는 총 49건,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1060만 원에 이른다.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 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이어 △ 대한항공 76억 원 △진에어 70억2천만 원 △아시아나 41억7500만 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 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 원 △에어부산 9억1500만 원 △에어서울 3억 원 △에어인천 5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는 항공관련법을 위반하면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행위가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항공이용객은 61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며 “항공분야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관련기관은 항공업계 안전의식 강화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