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등 4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다.
이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으나 검찰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검찰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의무고발 요청권을 행사했다.
중기부는 17일 제9차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에서 LG전자,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제조 등을 위탁 했는데 단가를 인하하면서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28억8700만 원을 낮췄다.
공정위는 LG전자에게 재발 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 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이뤄져왔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으로 엄중히 근절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SH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선급금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미지급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제조 등을 위탁하며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SH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에게 과징금 부과와 지급명령 등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이들이 이런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며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 기업들의 위반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며 “고발 요청으로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