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국제고등학교(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합법화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고 중복 지원을 포함한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연합뉴스> |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지원 하는 것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면 행사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하고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에 우회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치안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