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정부, 국무회의에서 특목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 의결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09-17 11:29: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국제고등학교(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을 합법화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반고 중복 지원을 포함한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국무회의에서 특목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 의결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연합뉴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중복지원 하는 것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에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면 행사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입하고 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에 우회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치안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