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차장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차장 내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야가 제한되는 주차장에서 어린이들이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주차장의 속도제한이나 시설물 설치 등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한 주차장에 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