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대구시, 미세먼지 많은 차량의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9-16 11:5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구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마련한다. 

대구시청은 2020년 3월까지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 7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 미세먼지 많은 차량의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 권영진 대구시장.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미세먼지가 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사용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는 2020년 7월 무인단속시스템 운영과 함께 과태료 정책을 도입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비상저감조치 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하면 1회 10만 원 과태료를 받게 된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을 때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전국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았다.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량은 2월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운행을 제한받고 있다.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5월 기준 12만2556대로 전체 차량 117만9594대의 10%에 이른다. 

대구시는 차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삼성 현지 매장 찾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HDC현대산업개발 대전 용두동 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 체결, 3912억 규모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