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대구시, 미세먼지 많은 차량의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9-16 11:5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구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마련한다. 

대구시청은 2020년 3월까지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2020년 7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 미세먼지 많은 차량의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 권영진 대구시장.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은 미세먼지가 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사용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는 2020년 7월 무인단속시스템 운영과 함께 과태료 정책을 도입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등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비상저감조치 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하면 1회 10만 원 과태료를 받게 된다.

다만 영업용 자동차,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했을 때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전국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았다.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차량은 2월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운행을 제한받고 있다.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5월 기준 12만2556대로 전체 차량 117만9594대의 10%에 이른다. 

대구시는 차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관한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미국증시 AI 버블 우려 속 M7 일제히 하락,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3%대 급락
시장조사업체 "삼성 파운드리 2나노 생산능력, 내년 말 2배 이상 확대"
현대차증권 "삼양식품 불닭 성장은 여전, 해외 확장 가속화로 성장세 지속"
다올투자 "동아쏘시오홀딩스 3분기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 내년도 수익성 확대 전망"
메리츠증권 "SK가스 목표주가 상향, 울산GPS로 올해 역대 최고 실적 전망"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글로벌 기준 가는 길, '1세대 거버넌스 연구원' 김화진 선임사외이..
기아 이동수단 넘어서려는 전략, 조화순 선임사외이사 선임으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
현대차 왜 선임사외이사로 심달훈 선임했나,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 관세 리스크 대응에 방점
[채널Who] 김유신 OCI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라탄다, 국내 유일 반도체용 폴리실리..
이우현 길 닦은 OCI 반도체 소재와 원료 사업, 김유신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수확하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