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의 1 국가들은 개별허가와 관련해 3종(신청서와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의 서류를 내야 한다. 가의 2 국가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 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개별허가의 심사기간은 가의 1 5일, 가의 2와 나 지역은 15일이다.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가의 1이나 가의 2 국가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이후에도 정상적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허가해줘 국내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본이 대화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