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배출가스 인증절차 어긴 BMW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9-10 20:21: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 등을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145억 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배출가스 인증절차 어긴 BMW코리아 벌금 145억 확정
▲ 한상윤 BMW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BMW코리아의 전·현직 임직원 2명도 2심에서 받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인증업무를 대행한 BMW코리아 협력사 직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게 됐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나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됐는데도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 2만98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자동차 주요 물품의 변경 통보(보고)는 행정법상의 의무이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경 인증 의무의 면제가 아닌 절차의 간략화로 봐야 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변경보고를 거치지 않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을 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29일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발표, 이재용 최태원 참석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에서 탈퇴 결정
외신 "구글이 메타 상대로 제미나이 사용량 제한", AI 인프라 부족 따른 영향
신한금융 'SCoRE AI' 구축, 책무구조도에 인공지능 결합해 내부통제 강화
[오늘Who] 에이피알 대표 김병훈 미국 뷰티 포럼서 연사로 발표, "많은 사람이 건강..
현대차, 세계 최고 광고제 '칸 라이언즈'에서 2개 부문 수상
KT 광화문 월드컵 응원 현장에서 5G 기술 실증 진행, "서비스 따라 품질 차별화해 ..
LG전자, 미국 컨슈머리포트 평가서 세탁기·빌트인 냉장고 부문 1위 올라
미국 이란에 이틀 연속 반격, 이란 혁명수비대 "외교 절차 중단할 수도" 
LG유플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강화 위해 지엔씨에너지와 맞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