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건설

대법원 “영일만항 공사 입찰담합 5개 건설사 정부에 손해배상해야”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09-10 19:06: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포항 영일만항 입찰에서 공사비를 담합한 SK건설 등 건설사 5곳이 정부에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부가 SK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옛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 5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영일만항 공사 입찰담합 5개 건설사 정부에 손해배상해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이 건설사들은 2009년 9월 진행된 포항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등 부당한 담합행위를 하고 공사비를 일부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 낙찰자로 뽑힌 SK건설은 정부와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공사계약을 맺었다. 이후 공사비로 1792억 원을 받고 2014년 7월 공사를 마쳤다. 입찰에 떨어진 건설사들은 정부로부터 설계 보상비를 받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12월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부당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11월 “SK건설 등이 공정한 경쟁을 했을 때 형성됐을 공사비보다 담합행위에 따라 높게 형성된 비용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입었다”며 SK건설 등 건설사 5곳에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부당하게 형성된 낙찰가격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SK건설과 정부의 1차 계약일인 2010년 3월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2015년 11월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됐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공사계약을 여러 번에 나눠하는 사안에서는 각 계약 시점마다 구체적 급부내용 등이 비로소 확정된다”며 “각 계약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릴 2심에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3차 계약과 4차 계약에서 정부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인기기사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테슬라도 현대차도 줄줄이 중국 LFP배터리 채택, 위기의 한국 배터리 대책은? 김호현 기자
리모델링 최대어 '우극신'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 빅4' 이유있는 컨소시엄 입찰 류수재 기자
LG엔솔 합작공장 캐나다서 비판 목소리 나와, “현지 일자리 보장 계약 없어” 이근호 기자
LG화학 1분기 영업이익 2600억 내 67.1% 감소, 석유화학 적자 지속 류근영 기자
GS건설, 6천억 규모 전남 여수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1단계 공사 수주 장상유 기자
TSMC 올해 AI 반도체 파운드리 매출 2배 증가 전망, 테슬라도 투자 경쟁 가세 김용원 기자
[미디어토마토] 윤석열 지지율 28.3%, 국회의장 선호도 추미애 40.3% 1위 김대철 기자
법원서 결정나는 하이브 요구 어도어 주총, 민희진 대표직 결국 물러나나 장은파 기자
테슬라 CATL 신형 배터리 탑재하나, “10분 충전 600㎞ 주행 성능 가능성” 이근호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