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제주도의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 늘리는 조례 개정 추진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19-09-09 11:34: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제주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과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의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 늘리는 조례 개정 추진
▲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왼쪽)과 문종태 제주도의회 의원(오른쪽).

강 의원과 문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해 한 번 지원 결정된 동일한 사업은 5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5년 이내 신청할 수 없는 분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지원율을 다르게 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제주도내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의 우선지원 근거 삭제 △5년 안에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유사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의 분류기준 규정 △3년 이내 지원횟수별 지원율 규정 등이 담겨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6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