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SK와 현대가 3세,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9-06 15:24: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최종건 전 SK그룹 회장의 손자 최영근씨,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현선씨 등 재벌가 3세들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SK와 현대가 3세,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받아
▲ 현대그룹 오너3세 정현선씨.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선고공판에서 최영근씨와 정현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천만 원가량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마를 사들여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한화오션 내년 영업실적 공백 가능성, 권혁웅 선별 수주가 되레 발목 잡나 류근영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