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09-02 19:25: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종근당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 벨이앤씨에 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1억6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지주회사 규정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종근당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모두 1억6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7년 12월31일 이후에도 금융업을 하는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전체 지분의 56.29%에 해당하는 78만8천 주를 계속 보유했다.

이와 함께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도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전체 지분의 9.14%에 해당하는 12만8천 주를 보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과징금은 종근당홀딩스에는 1억3900만 원, 벨이앤씨에는 2400만 원이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인기기사

유바이오로직스 투자받은 팝바이오텍, 네이처에 에이즈 관련 연구 실어 장은파 기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불붙는 생산확대 경쟁, HBM 공급과잉 임박 논란도 김바램 기자
4월 국내 차 판매 하이브리드가 갈랐다, 완성차업체 전동화 전략 일제히 선회 허원석 기자
여의도 재건축 3호 대교아파트 시공사 선정 채비, 삼성물산 롯데건설 경쟁 전망 류수재 기자
조비 에비에이션 UAM 양산 절차 돌입, '동맹' SK텔레콤 향한 기대도 커져 이근호 기자
삼성SDI 헝가리공장 중단 요청 소송에 휘말려, 운영에는 지장 없을 듯 김호현 기자
[현장] 롯데 창업 신격호 조명한 '더리더' 초연, 장혜선 "할아버지 얘기로 희망 주고.. 남희헌 기자
영화 '범죄도시4' 관객 600만 명 돌파, OTT '눈물의 여왕' 1위로 유종의 미 김예원 기자
LG화학 실적 반등 신호 나타나, 신학철 첨단소재 중심 사업체질 개선 더 고삐 류근영 기자
'회생 신청 1년' 플라이강원 주인 찾을 시간 더 벌까, 법원 판단에 시선 집중 신재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