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그를 ‘전두환 부역자’라고 주장하는 유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최근 이주연 ‘고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이 사무총장이 전두환 정권 시절 청와대에서 4급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두고 부역자라고 주장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당시 이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는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시장 당선 뒤에도 이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같은 사실을 주장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로 허위사실을 계속 퍼트리고 있어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시장은 전두환의 비서를 한 적이 없고 개별적으로 전두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 시장의 소송 제기가 광주시와 안병하 치안감 유족과의 갈등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하 치안감은 전라남도 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이던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받고 후유증 끝에 1988년 숨졌다.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들은 안 치안감이 뒤늦게 순직을 인정받아 보훈 급여를 받자 광주시가 그 이전에 받은 5·18 관련자 보상금을 중복지급이라며 환수하려고 하자 이에 불복하고 갈등을 겪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이 사무총장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 안병하 치안감 기념사업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광주시는 안병하 치안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