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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올해 적발된 불법복제물 9천 건 육박, 노웅래 "대책 시급"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09-01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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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들어 8월까지 유튜브에서 적발된 불법복제물이 9천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14일까지 유튜브에서 모두 8833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유튜브에서 올해 적발된 불법복제물 9천 건 육박, 노웅래 "대책 시급"
▲ 유튜브 로고.

이는 2018년 한해 동안 적발된 불법복제물 수치인 9천여 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콘텐츠 형태별로는 음악 관련 불법복제물이 2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0건이었는데 크게 늘었다. 

영화 관련 불법복제물은 '기생충' 18건, '부산행' 37건 등 모두 33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514건보다 34.9% 늘었다. 

유튜브에서 특히 저작물 침해와 관련한 수치가 높은 이유는 해외사이트이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되면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에게 경고하고 게시물의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를 대상으로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정 권고조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네이버에서는 올해 들어 8개월 동안 불법복제물이 3791건 발견됐는데 지난해 1년 동안 2만924건아 적발된 데 비해 6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카카오에서는 4건이 적발된 데 그쳤다. 국내 기업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행정조치 대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도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난무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무를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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